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일정량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 1자녀 가구는 10세제곱미터, 2자녀 가구는 15세제곱미터, 3자녀 이상 가구는 12세제곱미터까지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물 사용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