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자녀 가구를 위해 일정량의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합니다. 1자녀 가구는 10세제곱미터, 2자녀 가구는 15세제곱미터, 3자녀 이상 가구는 12세제곱미터까지 사용요금을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물 사용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상하수도요금팀(033-530-2452)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10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 2자녀 가구에는 5세세곱미터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2세제곱미터까지 상하수도 사용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및 동해시청 민원실 8번창구 : 상하수도요금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다자녀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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