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신청 후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훈대상자는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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