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신청 후 매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보훈대상자는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