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 교육비, 자격증 취득비, 구직활동비 등을 보조하여 사회 적응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 문의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
| 최종수정 | 2026-04-20 |
지원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