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대군인이 사회복귀와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최종수정2026-04-21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