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장학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제대군인이 사회복귀와 경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