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물
국가보훈대상자 보철구 지급
국가보훈대상자가 필요한 보철구를 지원받아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 유지와 일상생활 자립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보철구 지급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