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임신·출산 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출산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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