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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용구제공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용구는 1인당 최대 1개씩 지원되며, 구입 및 대여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노인은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최종수정2026-01-30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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