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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물
노인복지용구제공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행기, 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용구는 1인당 최대 1개씩 지원되며, 구입 및 대여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노인은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