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5-11-28 |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구비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