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물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 노약자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합니다. 학습, 업무, 사회 활동 참여가 가능해져 일상생활과 자립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구비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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