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물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취약계층 가정에 고효율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생활 편의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45)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 지원조건 : 저소득층(국비70%이내,지방비30%이상), 복지시설(국비50%이내,지방비50%이상)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 17개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주관기관)로 문의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