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신청기한 |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접수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