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청기한-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방법

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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