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학교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 건강한 식사를 보장해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충남교육청(041-640-7777), 전북교육청(063-239-3114), 전남교육청(061-260-0114~5), 경북교육청(054-804-3000), 경남교육청(055-268-1100),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부산시교육청(051-1396), 경기도교육청(031-1396), 서울시교육청(02-1396),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구비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