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
| 소관기관 | 교육부 |
| 접수기관 | 한국장학재단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 최종수정 | 2026-05-14 |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선정기준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지원내용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