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접수기관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문의처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방법
새일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새일센터 방문을 통해 구직 신청
구비서류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