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신청기한 | 26년 1월 16일 접수~ 예산소진시까지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2), 지역혁신금융팀(02-2130-1415)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 매출채권팩토링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 (지원방식) 판매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구매기업에게 청구하여 회수
- (지원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지원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지원방식) 발주기업의 추천을 받은 수주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납품 후 발주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 (대출한도) 건별 발주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365일 이내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고(사업공고, 지원대상 요건 등)
○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
○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회원가입 후 대출 신청접수(팩토링 및 네트워크론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밸류체인안정화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