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문의처 | 인력지원처(055-751-9865)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