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인력지원처(055-751-9865)
최종수정2026-06-22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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