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 신청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
| 소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문의처 | 어촌진흥실(02-6098-0897)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