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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신청기한연간 교육일정 참고
소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처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최종수정2026-01-29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위생교육 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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