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6-29 |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