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신복위 소액금융 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상품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서민금융콜센터(1397)
최종수정2026-06-29

지원대상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및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이행완료 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월단위 선택 가능)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지부 방문 또는 앱)에서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