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접수기관 | 이메일 신청 joconsultant@kinfa.or.kr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3-23 |
지원대상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지원내용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구비서류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