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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접수기관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3-23 |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신청방법
ㅇ방문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ㅇ참고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torePreferentialTreatment.do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ㅇ참고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storePreferentialTreatment.do
구비서류
가맹점 가입확인서(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