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서민금융콜센터(1397)
최종수정2026-03-23

지원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