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3-23 |
지원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방법
ㅇ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02-3471-5105)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