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현금(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3-23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02-3471-5116)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