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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기타(상담)
자영업 컨설팅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접수기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미소금융재단 |
| 문의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3-23 |
지원대상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미소금융, 햇살론 등)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 정책서민금융 이용 자격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및 연간소득 4,500만원 이하/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 단,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내용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등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개선을 지원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 자영업 업종과 분야별로 맞춤 컨설턴트가 방문 경영진단 후 고객에게 점검 결과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미소금융재단 방문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 (온라인 신청) 수요자가 직접 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infa.or.kr/cyber/consultingRequest/introduce.do)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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