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접수기관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최종수정 | 2026-06-26 |
지원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또는 무등록사업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 운영자금(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3천만원
- (대출금리) 4.5% 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