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술보증기금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처기술보증부(051-606-7472)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공통요건
-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
- 기금(신보, 지역재단포함)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
-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

○ 예비창업자 개별요건(다음 중 하나를 충족)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대,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을 보유한 자
-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출원 제외) 완료된 특허권(실시권 제외)을 사업화하려는 자(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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