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술지원
기술신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 문의처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접수
- 스마트 테크브릿지 사이트(https://tb.kibo.or.kr/)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