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술보증기금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처기술보증부(051-606-734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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