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영업점 |
|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34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