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접수기관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
| 문의처 | 재기지원부(051-606-7487)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