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술보증기금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센터
문의처재기지원부(051-606-7487)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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