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벤처투자연계보증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기술보증기금
접수기관기술보증기금 영업점
문의처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 최대 1% 보증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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