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 최종수정 | 2026-06-18 |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구비서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