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처교육기획실(055-945-9567)
최종수정2026-06-19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koel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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