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처 | 고객지원실(055-751-0915) |
| 최종수정 | 2026-06-18 |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