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처고객지원실(055-751-0915)
최종수정2026-06-18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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