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보건·의료 현금(감면)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2026-06-01 ~ 2026-12-31 |
|---|---|
| 소관기관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 접수기관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실(053-600-7293) |
| 최종수정 | 2026-06-1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생계급여일반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치과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인 지원
- 지원금액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가능 해야함
○ 긴급치과진료 우선 지원(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다고 본원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급성통증, 급성감염, 치아파절 및 탈구, 응급 발치 등
※ 지원불가항목
- 임플란트
- 단순 심미 목적 치료(라미네이트, 치열교정 등)
- 통증, 감염, 기능장애(저작 불가 등)가 없는 선택적 보철진료
- 정기적 예방 목적 스케일링(단, 급성 치주염으로 인한 틍증 발생시 예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공공의료사업실
○ 본원 공공의료사업실 상담 후, 해당진료과에서 검진 필요
※ 초진 방문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전까지 발생하는 검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
▷ 지원신청서: 본원 내원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