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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거·자립 기술지원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최종수정2026-06-12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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