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기술지원
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65)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https://www.energy.or.kr
- 설치의무화 신청 홈페이지 : https://nr.energy.or.kr/C0/CST_C0/login.do
구비서류
건축물 설계개요, 설비 설치도면 및 배치도, 계통도, 장비일람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