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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기후정책처(052-920-0576) |
| 최종수정 | 2026-06-05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