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신청기한공고에 따름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기후정책처(052-920-0576)
최종수정2026-06-05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s://min24.energy.or.kr/etsg/sg/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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