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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현금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
| 신청기한 | 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매년 2-3월 중) |
|---|---|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산업에너지처(052-920-0392), 산업에너지처(052-920-0395)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ㅇ 산업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0%
신청방법
ㅇ 사업신청서류 e-mail(enms2025@energy.or.kr) 제출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 www.energy.or.kr 공고 확인
구비서류
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