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처(052-920-0582)
최종수정2026-06-15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전자민원] > [신재생에너지] > [17.신재생E 해외진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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