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물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 신청기한 | 공고에 명시 |
|---|---|
| 소관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 최종수정 | 2026-06-12 |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