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물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신청기한공고에 명시
소관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최종수정2026-06-12

지원대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지원내용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www.energy.or.kr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nr.energy.or.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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