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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현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689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
| 최종수정 | 2026-06-16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구비서류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