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신청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최종수정 | 2026-06-17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