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신청기한 | 2026. 2월 ~ 3월 (지원 유형별 상이, 공고문 참고 필요) |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23),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7),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042-363-7734) |
| 최종수정 | 2026-02-10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www.sbiz24.kr 접속 (본인인증 필수)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스템 상 정보입력)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우대지원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우대지원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