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신청기한 | 2026.04.01~2026.05.06 |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최종수정 | 2026-06-19 |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