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신청기한2026.04.01~2026.05.06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최종수정2026-06-19

지원대상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내용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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