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청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최종수정2026-06-17

지원대상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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