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최종수정2026-06-17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