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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 신청기한 |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
|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 소공인지원실(042-363-7909)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방법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