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신청기한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소관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수출정보부(061-931-0878)
최종수정2026-06-10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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