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
| 최종수정 | 2026-06-24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청방법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