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 신청기한 | 1월, 5월 |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문의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