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접수기관 | 대학 장학처 |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