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현금(감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접수기관대학 장학처
문의처교육지원부(02-3215-5793)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지원내용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구비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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